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홍보 활동 계획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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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011-08-02 11:04 조회21,59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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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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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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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|
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 ⑤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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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제23조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|
2. 사개추위 추진 경과
○ 2011. 05. 31(화)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○ 2011. 06. 16(목) 주승용 의원실 방문 면담
○ 2011. 06. 22(수)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(이하 사개추위) 출범 및 1차 회의 진행
○ 2011. 07. 04(월) 사개추위 2차 회의 진행
-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활동 계획 및 진행
-2011. 08. 09(화).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토론회 예정
3. 요청 사항
○ 현재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중이며 국회 일정상 본 법률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개추위가 활동하고 있음
○ 따라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회원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홍보 활동 요청(해당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 후 지지글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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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|
의원 |
사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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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회복지관협회 |
이재선 (보건복지위원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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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|
주승용 (보건복지위원회 간사) |
http://www.joo-sy.com/main.html http://blog.naver.com/joo350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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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|
신상진 (보건복지위원회 간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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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|
국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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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|
보건복지부 |
* 기타 사개추위 참여단체
- 백원우 : http://www.bww.or.kr/ (공식사이트)
http://twitter.com/#!/Rainman1965 (트위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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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은수 : http://blog.daum.net/parkeunsoo/ (블로그)
- 강창일 : http://www.kangci.net/ (공식사이트)
- 김동철 : http://www.kdc2000.com/ (공식사이트)
- 최규성 : http://www.ckstar.or.kr/ (공식사이트)
- 이춘석 : http://www.ebyon.com/ (공식사이트)
http://blog.naver.com/lcs1747 (블로그)
http://twitter.com/#!/lcs1747 (트위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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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성곤 : http://www.kimsg.net/ (공식사이트)
- 조정식 : http://www.greensh.net/ (공식사이트)
- 조영택 : http://www.cyt21.net/ (공식사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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