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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홍보 활동 계획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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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011-08-02 11:04 조회21,599회 댓글0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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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

개 정 안

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

⑤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.

시행규칙 제23조(시설의 위탁)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 

2. 사개추위 추진 경과

○ 2011. 05. 31(화)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

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○ 2011. 06. 16(목) 주승용 의원실 방문 면담

○ 2011. 06. 22(수)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(이하 사개추위) 출범 및 1차 회의 진행

○ 2011. 07. 04(월) 사개추위 2차 회의 진행

-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활동 계획 및 진행

-2011. 08. 09(화). 14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토론회 예정

 

3. 요청 사항

○ 현재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중이며 국회 일정상 본 법률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개추위가 활동하고 있음

○ 따라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회원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홍보 활동 요청(해당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 후 지지글 작성)

담당

의원

사이트

한국사회복지관협회

이재선

(보건복지위원장)

http://www.js21.info/

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

주승용

(보건복지위원회 간사)

http://www.joo-sy.com/main.html http://blog.naver.com/joo350/

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

신상진

(보건복지위원회 간사)

http://www.ssj.or.kr/

http://blog.naver.com/toy0223/

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

국회

http://www.assembly.go.kr/main.acl

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

보건복지부

http://www.mw.go.kr/front/index.jsp

* 기타 사개추위 참여단체

- 백원우 : http://www.bww.or.kr/ (공식사이트)

http://twitter.com/#!/Rainman1965 (트위터)

http://www.facebook.com/wonu.baeg (페이스북)

- 박은수 : http://blog.daum.net/parkeunsoo/ (블로그)

- 강창일 : http://www.kangci.net/ (공식사이트)

- 김동철 : http://www.kdc2000.com/ (공식사이트)

- 최규성 : http://www.ckstar.or.kr/ (공식사이트)

- 이춘석 : http://www.ebyon.com/ (공식사이트)

http://blog.naver.com/lcs1747 (블로그)

http://twitter.com/#!/lcs1747 (트위터)

http://www.facebook.com/chunseog.i (페이스북)

- 김성곤 : http://www.kimsg.net/ (공식사이트)

- 조정식 : http://www.greensh.net/ (공식사이트)

- 조영택 : http://www.cyt21.net/ (공식사이트)

http://blog.daum.net/cyt121 (블로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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